당신은 혹시 실업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불경기로 인해 실직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 차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등) 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파산 등이 비자발적인 이유입니다. 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퇴사, 은퇴, 징병, 해외이주 등이 자발적인 이유입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적절한 취업기회를 찾고, 취업상담을 받고,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실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공단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구직등록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취업사이트 지원 이력, 온라인 취업특강 참여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실업인정증 등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실업급여의 기간은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가유공자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면,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반이상 남아있고, 취업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면서
고용보험실업급여라는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하시어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