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 13월의 월급

월세에 사는 임차인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 환급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 제도는 월세에 사는 임차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월세 환급 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이 연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연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에서 15% 공제

2️⃣ 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연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에서 17%가 공제됩니다. 

공제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000만원인 무주택자가 매달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불했다면 세액 총 12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이용 조건

월세환급제도는 월세에 사는 임차인이 세금에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제도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유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이용조건

  • 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월세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서 등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이용조건

  • 월세에 사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전세나 매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와 월세 납부 대상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 제도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고, 두 번째는 비대면 신청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리톡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은 월세 환급 제도를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월세 환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므로, 해당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환급신청을 못했다면 2027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세액공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온 자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세액공제 계산]을 적용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합니다.

✅ 유주택자 소득공제 신청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에 해당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합니다


자리톡 신청

자리톡 신청은 자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리톡은 월세 환급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려면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리톡에서는 월세 환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므로, 해당 메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에 미리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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